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
(제4조 제2항 관련)
연번 | 항목 | 기준 | 상한금액(원) |
1 |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20,000 |
14 | 통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3,000 |
15 | 진료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특정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방사선 치료, 검사 및 의약품 등) | 3,000 |
25 | 진료기록사본 (1~5매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1~5매까지, 1매당 금액) | 1,000 |
26 | 진료기록사본 (6매 이상) |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 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 100 |
30 | 제증명 사본 |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 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 1,000 |
주)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